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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5 19:33
여론 조작과 명예 훼손
조회 수 5738 추천 수 0 댓글 0
아래 게재된 기사에 대한 불만이나 이의 제기, 개인의 명예훼손, 사실과 다른 내용, 인격 공격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연락 주시면 기사 변경, 삭제 등을 하겠습니다.(유로저널 편집부) 연락처: +44 (0)208 949 1100 +44(0)786 8755 848 이메일: EUROJOURNAL@EKNEWS.NET 카톡 아이디 : EUROJOURNAL 파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교민지들의 여론 조작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 한글학교에 관련된 기사들은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학부모회장이나 교사회 대표, 그리고 이상무 한인회장보다 교민지 발행인들이 더 노골적입니다.
모금 훼방꾼들의 어이없는 주장들
파리한글학교에 악의적인 여론조작으로 일관해왔던 발행인들이 이번에는 여러 단체의 허위 주장을 핑계로 더욱 더 적나라하게 그 저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400 여 교민들이 동참했던 한글학교를 위한 모금 운동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수시로 모금 운동에 흠집을 내려고 갖가지 꼬투리를 잡던 일부 교민과 교민지는 한글의 집 구매 이후에는 아예 소유권을 내놓으라는 여론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인회 회장으로 한글학교 이사직에도 당연직으로 참여 한 이상무 회장, 그리고 당연직으로 한글학교 이사회에 참여했던 전 한인회장들, 게다가 이사장을 맡아 주도적으로 한글학교 운영에 참여했던 전 이사장들도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성문 전 이사장은 이사장 재임 시 40 여 명에 육박했던 이사진을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으로, 해괴한 논리로 상임이사회를 만들고, 이사회비 납부가 좀 늦었다는 이유로 해임시키기도 했었다. 한글학교를 위한 기금을 운영비로 쓰겠다고 내놓으라고 했고, 한인회 공금을 엉망으로 써서 항의를 받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른바 비상대책위원회의 고문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한인회 주도로 모금운동을 벌여서 한글 교육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던 전 한인회장들이 지금 와서는 주인 행세를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차라리 일관되게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이러한 몇몇 사람들을 파리 한인사회 리더인 양 포장하여 교민들의 모금 운동을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한위클리의 시도는 늘 상식과 양심을 저버린 행위였고, 아마도 앞으로도 일부 소수 무리들을 위해,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이해와 욕심을 위해 지속될 것이 뻔해 보입니다.
정관을 엉망으로 만든 장본인들
1993 년에 파리한글학교 정관이 마련된 이후 2011 년 개정 이전에는 늘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 출석 및 출석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그런데 윤재명 전 이사장이 개정한 2011 년 정관에서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며..." 라고 바뀌었습니다. 그 외의 정족수 관련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은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 출석 및 출석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 학교의 예산은 학교장이 매년 회계연도 이전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사회의 심의와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받아 결정한다. - 이사는 2년 임기의 연임이 가능하며, 추천은 현 이사 혹은 재불 한인사회의 대표성을 갖춘 단체에서 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 감사는 이사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 이사의 해임은 ...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 혹은 제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 - 교사는 학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고 학교장은 이사회에서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임명 - 이사회를 해산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4분의 3 이상 찬성을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사회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출석 이사 혹은 유효 투표수를 기준으로 과반수 혹은 3분의 2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에 따라 그 동안의 이사장 선출 등 의결 정족수 기준에 따라 모든 의결이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위의 정관에 대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은 분명히 타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하지만 현 이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이 조항을 '전체 이사의 3분의 2 이상'으로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억지 주장입니다. 특히 이 조항 외에도 한글학교 정관을 모호하게 개정한 윤재명 전 이사장은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꺼낸 학부모회, 교사회가 제출한 정관 개정안을 보면 더 엉망입니다. 학부모들이 총회에 많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우려 때문인지 총회 개최 정족수도 모호하거나 아예 없습니다. 게다가 그 전에 있었던 이사장 선출에서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전체 이사 26-27 명, 위임 포함 참석 15 명, 투표 참여 13 명, 찬성 11 명, 반대 2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래 2015년 4월 24일 회의록 참조) 위에서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듯이 2015년 4월 24일의 회의록도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전 사례까지도 알고 있었던 학부모회, 교사회 대표는 상식도 양심도 없는 문제 제기를 하였고, 교민지들은 적극적인 확인은 커녕 이러한 내용을 통보 받고도 여론 몰이에 나섰던 것입니다. 한위클리는 늘 그랬듯이 사실 확인은 커녕 더 악의적으로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있고, 한글학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가진, 교민들의 여론을 조금이라도 반영하는 미디어, 한글을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한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참여와 관심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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