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캉탈(cantal)치즈 섭취시 유의 권고(대장균 검출)
프랑스 소비자 정보원(Rappel Conso)은 지난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대형마트 등을 통해 유통된 캉탈 치즈 9종에서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모두 리콜 대상으로, 구입한 제품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섭취하지 마시고 구입처에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동 치즈 섭취 시 일주일 이내에 고열, 설사, 혈변, 복통 및 구토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