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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5 06:47
프랑스 내 한인동포업체 구인구직 광고면 사용방법 (본사가 한국에 있거나 상품을 사고파는 광고주는 공지사항에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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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내 한인동포업체 구인구직 광고면 사용방법 1, 프랑스 내 한인 동포 업체외 구인구직 광고는 금합니다. 2, 이 면에 게재된 내용은 유로저널 본사나 유로저널 프랑스 지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이 면에 게재된 내용이 유해성 내용이거나 타인,단체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아래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4, 한국에 본사가 있는 업체의 경우는 월 100 유로, 무기한 150 유로이며 유로저널 허가 없이 게재하셔도 유로저널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지면과 함께 게재하시면 아래와 같이 특별 혜택 드립니다. 1) 지면 : 가로 9 CM * 세로 12 CM 1 개월 광고 및 게시판 무제한 : 150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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