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 한인동포업체 구인구직 광고면 사용방법 (본사가 한국에 있거나 상품을 사고파는 광고주는 공지사항에 주의해야 함)

by admin_2017 posted Oct 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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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내 한인동포업체 구인구직 광고면 사용방법



1, 프랑스 내 한인 동포 업체외 구인구직 광고는 금합니다.


2, 이 면에 게재된 내용은 유로저널 본사나 유로저널 프랑스 지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이 면에 게재된 내용이 유해성 내용이거나 타인,단체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아래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4, 한국에 본사가 있는 업체의 경우는 월 100 유로, 무기한 150 유로이며 유로저널 허가 없이 게재하셔도

   유로저널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지면과 함께 게재하시면 아래와 같이 특별 혜택 드립니다.


    1) 지면 : 가로 9 CM * 세로 12 CM 1 개월 광고 및 게시판 무제한  : 150 유로

  

    2) 지면 : 가로 9 CM * 세로 18 CM 1 개월 광고 및 게시판 무제한  : 250 유로 



유로저널 본사

* TEL: +44 (0)786 8755 848 (카톡 겸용)
         +44 (0)208 949 1100
* 카톡 ID: eurojournal
* eurojournal@eknews.net
* www.eknews.net


5,  상업적인 경우는 위의 연락처에 문의하셔서 유로로 게재하시길 바랍니다.


   유료의 경우 항상 가장 위에 게재해 드립니다. 


허락없이 게재하셔도 자동 광고비가 '위의 4'와 같은 단가로  광고비를 지급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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